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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가전제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높이 1m가 안 되는 소형가전은 재활용으로 버리면 되지만, 냉장고처럼 큰 제품은 난감하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관리사무소도 없어서 직접 처리해야 한다. 이런 폐가전, 돈을 써서 버려야 할까? 정답은 'No'다.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버릴 수 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란?
소비자가 무상수거 요청을 하면 수거 기사가 집으로 방문해 폐가전을 수거하는 서비스다. 별도 가입이나 수수료가 필요 없다. 인터넷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이용안내 및 운영시간
이용방법
- 인터넷/모바일: https://15990903.or.kr/
- 콜센터: 1599-0903
운영시간
- 인터넷/모바일: 연중무휴
- 콜센터: 평일 08:00~18:00(휴무일: 주말, 공휴일, 신정, 근로자의 날, 설/추석 연휴)
- 수거차량: 평일 및 토요일(휴무일: 일요일, 신정, 근로자의 날, 설/추석 연휴)
수거품목 및 수거방법
수거품목
- 단일품목: 냉장고, 세탁기, 탈수기, 에어컨, TV, 전기오븐,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등
- 세트품목: 전축세트, 데스크톱 PC(본체+모니터)
- 5개 동시배출품목: PC본체, 모니터, 노트북, 오디오, 프린터, 음식물처리기, 비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휴대폰 등 소형가전
수거불가품목
- 가전제품: 원형 훼손 제품,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예: 빌트인 냉장고), 안마의자, 선택품목(소형가전제품) 5개 미만
- 비가전제품: 폐가구,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가스레인지 등)
수거방법
- 신청자가 예약한 배출 품목은 가정 내 방문하여 수거(단,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현관문 앞, 마당 등 외부수거 가능)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 관할 주민센터 문의 후 배출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형 제품은 신청자가 미리 철거해야 함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 대형가전 수거시 소형가전제품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스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가 새지 않도록 고정한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제품(예: 사다리차 이용, 위험한 곳 설치)은 수거 가능한 상태로 조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