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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온라인 쇼핑의 시대입니다. 오늘로 택배를 기다리느나 눈이 빠지는 분이 계실텐데요. 택배를 받으면 눈길을 끄는 게 있으니, 바로 '상품 개봉 시 환불 불가'라는 스티커입니다. 상품을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밀봉 스티커를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 된다는 이상한 현실. 물론 여러 이유로 개봉하면 환불을 할 수 없는 상품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제품이 동일한 기준이라면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정말로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를 떼면 환불이 안 되는 걸까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일단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17조 1항에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서면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어진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제17조 3항에 따라 제품이 광고 및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품불가 사유도 있어요.
물론 판매자가 반품을 거절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을 파손한 경우,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 재판매 불가제품, 복제가 가능한 제품,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반품 불가 사유를 제품 또는 포장 등에 명시하여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가 없다면, 소비자가 제품을 파손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
이런 법적 기준에 따라 반품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품 특성이나 단순 변심에 인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항 1호에도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품파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반품 불가 스티커를 붙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교환 또는 환불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 분도 많으신데, 상품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여부는 판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판매자가 발송한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법적에 명시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품의 종류와 상황 등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는 엇갈린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해답을 얻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