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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거주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입니다. 이번 4분기는 마지막 신청 기회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입니다.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으로,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학원비, 식비 등 필수 소비처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연령 및 거주조건
- 연령 조건: 2024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출생자)
- 거주 조건: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는 경우
4분기 신청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인 경우 이번 4분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청 기간 중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각 시군의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전용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2024년 10월 31일 오전 9시 ~ 11월 29일 오후 6시입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1~3분기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24년 1~3분기에 '출생일'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번 마지막 신청에서 소급 신청 항목을 ‘예’로 선택하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유의사항
2024년 10월 3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동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 이력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되어 보다 간편합니다. 또,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추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완료 후 개인정보(주소지, 연락처 등)가 변경될 경우,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지급은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이번 4분기 신청은 소급 지급의 마지막 기회이니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 소중한 혜택을 받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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