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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근로자에게 연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쏩니다. 이른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인데요. 4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고요. 1차 접수기간인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핵심 6가지
1. 신청대상은 ①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로서, ②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병역 의무 이행자라면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됩니다.
2. 근무조건은 ①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②소상공인업체, ③비영리법인 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또,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작자는 제외입니다.
3. 기준소득은 3개월('24년 3~5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입니다. 단,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가능한데요. 월 급여로 환산하면 334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4.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youth.jobaba.net)만 가능합니다. 1차 접수기간은 6월 1일(토)~6월 11일(화) 18시이며, 추후 2차(8월) 및 3차(10월) 접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 모집인원은 연간 총 36,000명을 선발합니다. 이번 1차 접수(6월)은 13,000명을 선발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종합평가를 거쳐 산발하는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로 선발합니다.
6. 지원내용은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으로 연 1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4회 분할 지급합니다.
7. 선정자 발표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에 7월 10일 공지할 예정입니다.
기본제출서류 7종 안내
2024년 청년 복지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자 외 미가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신청불가 대상이 있습니다.
1. 본 사업은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이 미충족하면 선정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특히,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근로자는 제외입니다.
2. 과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참여이력이 있는 자도 제외입니다.
3. 다음 3가지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첨여중이거나 1년 이내(23.06.01~24.05.31) 중도해지 한 사람도 제외입니다.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① 청년 노동자 톷장(경기복지재단)
②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청년 노동자 지우너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4.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병역 복무이행자도 신청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