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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는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인데요. 이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면 대상자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증빙서류 안내문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출처: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제도

    위에 명시한 내용처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납부예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 상태라면 연금과 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데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지역 납부예외 제도 »

     

    납부예외 신청 대상 및 증빙서류

     

    납부예외 신청 대상자는 9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고, 가까운 연금공단에 전화,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 중인 경우

    • 대상: 완전히 은퇴하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직장 퇴사자, 사업장 부도 및 휴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자, 학교 졸업 또는 군제대 후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자
    • 서류: 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 사실 등(상황에 맞게 준비)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대상: 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 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 서류: 별도 입증자료 필요 없음

     

    학생

    •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사회통념상 진학 또는 취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학원생, 수험준비생 등
    • 서류: 재학증명서, 학생등(수강증)

     

    재소자

    • 대상: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
    • 서류: 재소 확인서 등

     

    보호,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대상: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소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서류: 수용 확인서 등

     

    행불자(행방불명자)

    •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로서 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함 
    • 서류: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등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대상: ①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자 ②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 ③재해,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서류: 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성직자

    • 대상: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종교와 관련하여 성직자 신분을 가지고 성직활동은 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서류: 소속 종교단체 (교회, 사찰 등)의 확인서 등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 대상: 장애인등록증소지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서류: 장애인등록증, 법원판결문사본, 동사무소 관련대장, 연금수급증서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추후에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정부가 일정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가입자의 연금유지를 위한 목적인데요. 1년 동안 매월 최대 46,350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 보험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