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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분들은 비용 지출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사업장을 하루 종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전기세가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자들 전기 비용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조성되었는데요. 딱! 지금이 신청기간입니다.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혜택은?
전기요금 지원금액은 20만원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만약,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은 금액이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2024년 2월 15일(공고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
- 연간 매출이 3천만 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전기는 제외) 납부상태
개업, 폐업, 매출액 등은 국세청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2023년부터 실제 영업을 했더라도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024년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 역시 국세청에 등록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영업장만 지원하는 것이 의아할 수 있지만,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방법은?
해당 지원금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직접계약자 신청기간은 '24.2.21~'24.4.20 이며, 비계약사용자 신청기간은 '24.3.4~'24.5.3 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본인 명의로 전기사용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반면, 비계약사용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발합니다. 보통 사업장 명의가 다르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타인명의, 별도 관리, 자율관리 3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급 형태로 제공되며, 사업자 대표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비계약사용자 제출서류
-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제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여 별도의 관리비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관리비 고지서 사본 제출)
- 기타(자율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관리비고지서 없이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제출)
정부의 이러한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