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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수술실 CCTV 의무화가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의료법이 시행되면서 CCTV 설치 규정에 해당되는 수술실은 모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벌금에 처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CCTV 설치 의무화 3가지 핵심요소를 살펴봅니다.

     

    1. CCTV가 설치되는 수술실

    CCTV 의무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행하는 병원의 수술실이 대상입니다. 중증질환, 응급수술 등을 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해당되며, 일변병의원 중에서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성형외과, 정형외과, 축추 화상 전문병원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국소마취처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 진료실, 검사실은 CCTV 설치 의무가 아닙니다.

     

    2. 수술 촬영 기준

    수술 촬영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뤄집니다. 병원에 수술실 촬영요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합하면 됩니다. 이에 근거하여 병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술 장면 촬영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없이 병원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도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거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수술
    •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큰 수술(희소 질병 수술 등)  
    •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 천재지변 및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의 사유 등

    3. 촬영 확인 및 보관

    수술 촬영 영상은 환자 및 보호자,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모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범죄 수사 및 재판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이후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도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영상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CCTV는 30일이 기본 보관이고, 보관기관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열람 제공요청이나 제공 예정을 이유료 보관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사라질때까지 영상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