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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세금을 연말에 다시 따져보는 작업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월급명세서를 보면 항목별 세금이 납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부양가족처럼 공제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제항목을 적용한 후, 실제 소득보다 세금이 많다면 차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유로 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냈다면 더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낸 사람이라면 대상자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이 포함된다 볼 수 있지만, 무급휴직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회사 인사·재무부서에서 연말정산 대상자를 통보해 줍니다.
연말정산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1년 동안 사용한 카드값,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이 모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과정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는 곳도 있고, PDF파일만 제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자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말하며, 월급·식대·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연봉에서 식대와 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말합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걸 연말정산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세금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이 승리하는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현명한 소비'의 대명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고,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미 공제금을 넘겼다면, 남은 2달은 현금위주로 사용해야 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 몰아주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아는 사람이 더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