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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은 다양한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대부분이지만, 이 중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는 감면제도가 3가지 있습니다. 혹시 대가족이거나, 다자녀이거나, 3년 이내 출산한 가정이신가요? 그럼 바로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세요.

     

    한전 전기요금 감면방법

     

    한전 전기요금 30% 감면방법

    대가족, 다자녀(3자녀 이상), 출산가구(3년 미만)에게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30% 감면해줍니다. 최대한도는 1만 6천원인데요. 한달 전기세가 6만원 가까이 나온다면, 최대한도까지 감면을 받게 됩니다. 

     

    한전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는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떄는 기본서류, 증빙서류,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하기 ➜

     

    신청할 때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기본서류(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증빙서류(각 대상자별 증빙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등), 추가서류(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를 제출합니다.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정은 기본서류만 필요합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주민등록등본은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신청서만 등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한전 홈페이지(online.kepco.co.kr) → 민원신청 → 복지할인 → (화면 하단) 복지할인 신청

     

     

    각 대상자별 기준 및 감면액

    대가족 요금제도

    '대가족 요금제도'는 주민등록표상 독립세대의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동거인이 모두 표시됩니다. 이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간 전기요금을 30% 감면(월 1만 6천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요금제도

    다자녀 요금제도는 '3자녀이상가구 요금할인제도'라고 부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를 기준으로 같이 거주하는 자녀가 3인 이상이거나, 손자·손녀가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합니다. 대가족과 마찬가지로 월간 전기요금을 30% 감면(월 1만 6천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 요금제도

    출산가구 요금제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하는 달부터 바로 적용되며, 출생일로부터 36개월까지 자동 감면됩니다. 3년 미만 영아가 2인이라도 1인 기준으로 할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