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2021년 최저임금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 8,590원보다 130원 오른 8,720원이며, 209시간 기준 월급은 182만 2480에 해당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율은 1.5%입니다. IMF(1999년, 2.7%), 미국발 금융위기('10년, 2.75%) 처럼 경제위기 속에서도 2% 인상율을 보인것과는 달리 역체 최저 수치의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7월 14일 새벽 2시에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전인 새벽1시쯤에는 2021년 최저임금으로 8,720원의 단일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최저임금투표권은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으로 총 27장 입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인 8,720원 단일안에 반발하여 퇴장,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인은 삭감안에 반발하여 회의 불참 , 소상공인 측 사용자위원 2명은 퇴장하였다고 합니다.
남은 공익위원은 9인과 사용자위원 7인이 2021년 최저임금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안이 8,720원로 통과된 것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과연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고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