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2021년 최저임금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 8,590원보다 130원 오른 8,720원이며, 209시간 기준 월급은 182만 2480에 해당합니다.2021년 최저임금 인상율은 1.5%입니다. IMF(1999년, 2.7%), 미국발 금융위기('10년, 2.75%) 처럼 경제위기 속에서도 2% 인상율을 보인것과는 달리 역체 최저 수치의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7월 14일 새벽 2시에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전인 새벽1시쯤에는 2021년 최저임금으로 8,720원의 단일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최저임금투표권은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으로 총 27장 입니다.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인 ..
2021년 최저임금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노동계는 2021년 최저임금으로 1만 원을, 경영계는 8,410원으로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에서 각각 16.4% 인상, 2.1% 삭감한 금액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경영계는 코로나 19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하나?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최저임금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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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온라인 쇼핑의 시대입니다. 오늘로 택배를 기다리느나 눈이 빠지는 분이 계실텐데요. 택배를 받으면 눈길을 끄는 게 있으니, 바로 '상품 개봉 시 환불 불가'라는 스티커입니다. 상품을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밀봉 스티커를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 된다는 이상한 현실. 물론 여러 이유로 개봉하면 환불을 할 수 없는 상품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제품이 동일한 기준이라면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정말로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를 떼면 환불이 안 되는 걸까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일단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17조 1항에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서면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어진 경우 재화 등을..